허락없이도 ‘나쁜 아빠’ 금융정보 조회… 속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유승혁 기자
수정 2024-03-28 14:55
입력 2024-03-28 14:55
채무자 동의없이 재산 조회… 회수율 15.3%↑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과 기간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 18세까지 월 20만원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내년 현장 적용 목표”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돈을 회수한 비율은 15.3%로 낮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치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양육비 회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 부족’이 꼽혔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들의 자산을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리원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관리원이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지급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월 20만원(자녀 1인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자녀 1인당)을 주는 현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1만 3000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민생토론회 당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시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행 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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