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3-27 16:16
입력 2024-03-27 16:16

재판부 “부분적으로나마 반성”
원심 파기하고 징역 6년 선고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신문DB
A씨는 2022년 1월 B양을 출산했다. 그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2년 3월 27일 창원 한 빌라에서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당시 B양 몸무게는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3㎏에 불과했다.


A씨는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일은 B양이 세상을 떠난 지 딱 2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앞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재판부는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반성문을 내면 다 반성한 것이 되는지 묻고 싶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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