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엄중 경고’ 받은 안귀령, 또 마이크 잡은 정황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3-27 10:46
입력 2024-03-26 19:56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안 후보는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저도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했다.
안 후보는 앞서 지역민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마이크를 잡고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 시작된다.
반면 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를 가리키면서 “지지하면 안 되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하겠다”고 했다. 이후 육성으로 발언했다.
앞서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21일 안 후보 측에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을 통해 ‘엄중 경고’를 내렸다.
뉴스1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안귀령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지난주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늘 같은 선거법을 추가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논란이 보도됐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저번엔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이상한 변명을 하며 엄중 경고를 받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번엔 직접적인 지지 호소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안씨가 저지른 일들은 단 1회만 제대로 위반해도 사법부가 당선무효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엄중한 사안”이라고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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