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가정집서 ‘사행성 PC방·도박판 벌인’ 60대 업주 입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3-26 15:02
입력 2024-03-26 15:02
경찰


경북 성주경찰서는 가정집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 피시방을 운영한 혐의(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부터 자신의 집에 인터넷 피시방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바카라, 바둑이, 마작 등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과 함께 화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화투를 친 손님 6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성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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