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지지해야” 지인 230명에 문자보낸 공무원, 경찰에 고발돼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3-22 17:36
입력 2024-03-22 17:36
선관위는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고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관할지인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2회에 걸쳐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23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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