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특수강도 혐의’ 구속기소…“빚 때문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3-21 12:49
입력 2024-03-21 12:49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49)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약 1억1000여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훔쳐 탄 차량을 범행 장소에서 1㎞ 떨어진 하천 부근에 버린 A씨는 미리 준비시킨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도주했지만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산경찰서로 이송된 후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빚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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