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연말정산 혜택 확대”

이민영 기자
수정 2024-03-19 08:11
입력 2024-03-18 23:36
총선 185개 세부 공약집 발간
규정 정비 완료 뒤 시행 검토
부양가족공제 자녀 20→23세
휴대전화 구입비 등 부담 완화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는 185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규정 정비를 완료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백지신탁’을 도입해 주식과 동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마다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65만원이지만 이를 9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또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의 요금 최저 구간을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를 추가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내린다.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의대 신설·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그간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포함됐다.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와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 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이다.
이민영 기자
2024-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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