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4-03-08 17:35
입력 2024-03-08 16:59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임금 지불 관련 질문을 받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또 최근 개원가에서 ‘전공의 우대’ 구인 광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985명(92.9%)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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