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침’…의협 “허위사실”·경찰 “확인 중”

김주연 기자
수정 2024-03-08 14:42
입력 2024-03-08 14:42
온라인서 “의협 내부 문건 폭로한다”
의협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고소”
온라인 커뮤니티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문건에는 “지침 사항이 지난 7일 수정됐다”면서 “(집단행동)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면서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보이지 않게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 없다”면서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한다”고도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은 의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해당 문건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거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관련기사
-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 2000명 육박… 정부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 조치”
-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
정부 “전공의 보호센터 설치…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
부산대 의대 교수들 총장에 항의 시위…“사직 제출도 고려”
-
한 총리 “현장 복귀한 동료들 공격하는 전공의들…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
의대 강의실 텅 비었는데…“휴학 29%” 교육부 발표 맞나요[에듀톡]
-
‘의사 vs 간호사’ 갈등 다시 커지나… ‘간호법 제정’ 촉구 나선 간호사들
-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진료한다… 업무 범위 넓혀 의료 공백 해소
-
한 총리 “의료개혁 지지 국민에 감사…위중한 이들에 큰병원 양보하자”
-
사직서·집단성명… 의대 교수 반발 확산
-
선후배 감시·압박에 복귀 못 하는 전공의들
-
PA간호사 합법화 수순… 의사 기득권 깬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