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진료한다… 업무 범위 넓혀 의료 공백 해소

이영준 기자
수정 2024-03-08 10:34
입력 2024-03-08 10:34
정부, 8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약물 처방·수술 봉합 등에도 참여 가능
사망 진단·전신마취·전문약 처방 불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마련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한 업무 범위와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명시됐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 작성도 가능해진다.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 행위에도 참여한다.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 삽입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직접 할 수 있다.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것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행위는 제한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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