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복구”

명희진 기자
수정 2024-03-08 01:52
입력 2024-03-07 18:27
“이대로면 종북 세력 국회 입성”
野선거연대 위성정당 겨냥 공약
한 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 버렸다.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한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고,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비례대표 몫 3명에 대해 후보를 확정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들 모두가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친북 성향의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를 거쳐 국정원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
명희진 기자
2024-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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