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을 수 있을까…문체부 만화 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김기중 기자
수정 2024-03-07 12:59
입력 2024-03-07 12:59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2종과 기존 6종에 대해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새로 만든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본계약서 조항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앞으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2종의 계약서는 본계약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다.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2022년 12월 정부와 업계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개정안은 행정예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하고 고시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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