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처분 불가역적”

김민지 기자
수정 2024-03-04 12:32
입력 2024-03-04 11:29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고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선처 관련 질문에 “처분이 불가역적이냐고 물으셨다”며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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