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에도 묵묵부답…검찰, 文 전 사위 피의자 전환 검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4-02-28 14:11
입력 2024-02-28 14:11
전주지방검찰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이스타 항공 채용 특혜 수사의 핵심 인물인 서모씨가 3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7일과 14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에 채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서씨를 다시 소환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할 지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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