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가 ‘전공의 빈자리’ 메꿉니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4-02-27 14:57
입력 2024-02-27 14:57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소·고발에 법적 근거를 갖추기 때문에 보호된다. 간호사들이 일을 할 때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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