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공동대응’ 머리 맞댄 경남 검찰·경찰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2-27 14:12
입력 2024-02-27 14:12
27일 실무협의회 열고 긴밀한 협력 약속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27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상남도경찰청, 지역 5개 경찰서(창원중부서·창원서부서·진해서·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경남권 검·경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과 공공수사전담검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2계장과 팀장,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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