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조사…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

김유민 기자
수정 2024-02-27 09:03
입력 2024-02-27 09:03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 취지에 대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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