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하다 불…60대 남성 ‘부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2-27 08:56
입력 2024-02-27 08:56
서울신문DB
지난 26일 오후 11시 24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불은 이 차량을 태우고 10여분 만인 오후 11시 39분쯤 꺼졌다.

이 화재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의 부탄가스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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