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죄송하다던 경복궁 2차 낙서범 “죄송…깊이 반성”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2-26 16:11
입력 2024-02-26 16:11
설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구 작업을 위해 힘쓴 전문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는 ‘영화꽁짜’ 등의 낙서테러가 발생했다. 이 낙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설씨는 이들의 낙서를 보고 이튿날 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썼다.
검찰은 “기소 단계까지 복구 기간과 비용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다”며 “복구 비용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피고인의 범죄 정도, 죄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구 비용 산정과 변제 기간을 고려해 5월 중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6월 중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8)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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