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 정부 “3월부터 면허 정지 등 사법 절차 밟을 것”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2-26 11:30
입력 2024-02-26 11:3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인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돌아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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