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례 없다?… 부산저축은행 때 캠코가 채권 매입”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4-02-23 03:34
입력 2024-02-22 17:49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55) 변호사는 “경·공매 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잠시 미뤄 둔 것일 뿐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 보증금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당했든, 경기 변동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이든 임차인 입장에선 해결 방법은 같다. 그런데 특별법은 이를 구분 짓고 후자는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례가 없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전례가 있다고 말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 행사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이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캠코가 공적자금을 들여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사들이며 사후 정산했다”면서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기’ 사기가 본질인데 전세대출과 보증의 위험성을 간과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없이 임대업을 한다는 건 결국 임차인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가 난무하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은 퇴출하고 건전한 임대인이 들어오도록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우선변제금 설정일 기준 변경, 신탁회사의 직접 임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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