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현장 집단행동 주도자 원칙적 구속 수사”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2-21 15:32
입력 2024-02-21 15:32
“복귀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 정식 기소
집단행동 방기 의료기관 운영자도 책임 물을 것”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적으로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면 그 사정을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회피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희선 기자
관련기사
-
의협 “정부가 의사 범죄자 취급… 사실상 독재국가”
-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
“여러분 계셔야 할 곳은 환자 곁”...경남도, 의료현장 떠난 전공의 복귀 촉구
-
“의사 부족하니 35살 연봉이 4억…의대 쏠림” vs “이공계 지원 부족 탓”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 80% 휴학계 제출
-
‘잊을만 하면 반복’ 네번째 의료파업…희생되는 환자들
-
이재명 “의사 파업 옳지 않아… 정부도 대안 만들어야”
-
[속보] “암수술도 취소”…‘빅5’ 병원 수술 취소 잇따라
-
의대생 10명 중 4명 휴학 신청했다…“강제 유급도 불사”
-
의대생 8753명 휴학 신청… 전공의 사직에 동맹휴학까지 확산
-
대통령실 “의대 정원 3000명 늘리려다 2000명으로”
-
간호사 파업 때는 “돌아오라”…7개월 뒤 ‘의사 일’ 떠넘겨
-
복지부 “전공의 71% 사직서·63% 근무지 이탈…피해신고 58건”
-
경북도 ‘의료공백 위기 대응본부’ 가동…분야별 전담반 꾸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