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4-02-20 13:15
입력 2024-02-20 13:1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20일 배상금으로 첫 수령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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