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괜찮지만… 제주대병원 22일부터 수술실 12개실서 8개실로 축소될 듯

강동삼 기자
수정 2024-02-20 11:06
입력 2024-02-20 11:06
도내 6곳 수련병원 141명 전공의 중 103명 집단휴진
업무개시 명령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정지처분도 가능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공문 발송에 따라 도에서도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19일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20일 오전 8시 기준 도내 수련병원 전공의 141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는 53명이며 집단휴진(무단결근) 전공의는 10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전체 전공의 95명 가운데 본원 소속 전공의는 75명으로 이 중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파견의 20명은 모두 20일부터 무단결근한 상태다. 한라병원도 파견의 20명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상황점검(휴진자 명단 파악 등)을 통해 전공의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동원 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대병원의 경우 21일까지 수술실 12개실이 정상가동되지만 22일부터 수술실이 8개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수술 등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이 심각해질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건소 연장 진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또한 19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집단행동 동참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의사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119구급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 이송하되, 병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을 전담할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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