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 신고 ‘129’로 접수

이현정 기자
수정 2024-02-20 06:40
입력 2024-02-20 03:0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국민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까지 지원한다.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해 입력하면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 자막 등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전원도 지원한다. 환자들도 급히 치료받아야 할 응급 상황이나 중한 질병이 아니라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걸 피해야 더 급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되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개방한다. 응급실을 개방하는 군병원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4-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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