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2-19 17:37
입력 2024-02-19 16:56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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