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강력 대응, 주동자는 구속 수사 검토”

김주연 기자
수정 2024-02-19 13:07
입력 2024-02-19 13:04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는 체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 9곳을 조사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또 병원 1곳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를 배치해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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