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박승기 기자
수정 2024-02-16 10:29
입력 2024-02-16 10:29
빅5 병원 전공의 19일 전원 사직 결의 비상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집단행동 금지
복지부 “현장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 전달”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내리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나온다. 의료법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 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발생하면 모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에서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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