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학업 방해” 주장
행안부 “1000명 교수 자리 늘 것”
행정안전부의 복수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늘면서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과도하게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겸임(겸직) 교수의 정원을 적절히 늘려 비율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도 국립대 의대 학생 정원 배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4월 시작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정 기준(8명)보다도 여유 있게 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정 기준이 3~4월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인건비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향에 공감하며 “행안부에서 증원 규모를 알려 주면 협의해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17조 겸직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부산대 등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법정 정원 감안 시 단순 계산한다면 2000명 증원에 따라 늘어나야 할 교수는 250명이다.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 의대 포함 1000여명의 교수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이현정·곽소영 기자
2024-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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