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목련 피는 4월, 다수당 돼 국가배상법 통과”

손지은 기자
수정 2024-02-16 01:17
입력 2024-02-16 01:17
비대위 이어 국군대전병원 방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되살려야”
野 강행한 검수완박 복구도 예고
대전 국회사진기자단
한 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 방문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가 다친 분들의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리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이중보상 금지 원칙’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제한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복구’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수많은 장애인이 학대나 피해를 당해도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왜 없앤 건가”라며 “이번 4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이국종 원장과 함께 환자들을 둘러봤다. 이 원장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 등을 언급하며 “군 의료기관으로서 이 치욕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전체가 쑥대밭이 돼 가고 있는데, 단 한 대의 응급구조 헬기도 뜨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원장에게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군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이 여당의 영입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손지은 기자
2024-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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