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시급 수준”…전공의단체 회장, 세브란스 사직서 제출
윤예림 기자
수정 2024-02-15 11:20
입력 2024-02-15 09:22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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