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노조 아닌 ‘직능단체’…파업 시 적법성 인정 어려워

송수연 기자
수정 2024-02-13 06:26
입력 2024-02-13 00:58
의사 집단행동은 불법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개업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어
법조계 대다수가 “불법” 의견
전공의 ‘수련 계약’ 체결했어도
급여 받아 근로계약 인정 여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우선 의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하고, 이들이 속한 의협이나 대전협이 노조에 해당해야 한다. 노조법은 ‘노동자’가 주체가 돼 ‘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단 개업의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조 노동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또는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의가 대부분인 의협이 주도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사립병원 등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전공의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전공의가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반면 “명칭만 수련 계약일 뿐 병원장과 전공의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며 “전공의를 노동자로 인정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이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목적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처럼 전공의들이 특정일에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던 방식 등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수연 기자
2024-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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