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흔드는 전세사기, 법정 최고 형량 높여야
수정 2024-02-08 23:28
입력 2024-02-08 23:28
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62)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563명의 임차인을 속여 453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이번 재판은 이들 중 191명의 피해자가 입은 148억원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나머지 305억원대 재판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었다. 어렵게 마련한 피 같은 돈을 날린 피해자 4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하지만 남씨는 죄책감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며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고 한다. 이처럼 악랄한 범죄자이건만 사법 시스템은 15년형 선고가 전부라니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정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나 남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목숨까지 앗아가고도 반성하지 않는 범죄를 방치하면 법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양형 강화에 국회와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4-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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