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김소희 기자
수정 2024-02-08 14:59
입력 2024-02-08 14:59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는 기각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검찰이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 등을 폭행하고, 2017~2019년 4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 전날 강제추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재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합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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