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낸 DJ, 구속 송치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2-08 14:05
입력 2024-02-08 10:26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안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일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명 DJ로 활동한 안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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