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2-05 14:27
입력 2024-02-05 14: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흠결한 대표행위란 증거 부족”
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
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신진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