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으로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징역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24-02-01 16:51
입력 2024-02-01 16:51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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