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특별재난지역 준해 지원

강주리 기자
수정 2024-01-29 06:31
입력 2024-01-29 00:13
현금 500만원에 생활 요금 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준하는 지원을 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감면·납세 유예,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도 추진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깎아 주고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도 감면해 준다.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에게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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