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서…”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됐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4-01-26 12:26
입력 2024-01-26 07:24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A군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실은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라고도 전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서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주치의인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전날 오후 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 의원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두피에서 출혈이 있었다”며 “많이 놀랐는지 불안해 보였는데 현재는 병실에서 안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이 머리 뒷부분에 1㎝ 정도 손상을 입었고 후두부가 약간 부어 있는 상태였다”면서 “CT 촬영을 하고 스테이플러로 상처를 두 번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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