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변함없다”

홍행기 기자
수정 2024-01-24 21:51
입력 2024-01-24 21:51
‘평일로 변경’ 정부 방침에도 지역 특성 고려 현행 유지키로
5개 자치구와 긴밀 협력해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에 최선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현재 광주지역 공휴일 의무휴업 대상 대규모점포는 총 18곳이다. 대형마트 10개소, 기업형 슈퍼마켓(SSM) 8개소다.
광주시는 대규모점포의 휴업에 민감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들의 반대가 거센만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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