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당장 버리세요…“발암물질 최대 930배 검출”

김유민 기자
수정 2024-01-24 17:47
입력 2024-01-24 11:33
83개 제품 중 25개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에는 의류가 5만 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 3000개·16.4%), 액세서리(2만개·14.1%)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 9000개(6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콩(3만 9000개·27.5%), 베트남(1만 4000개·10.0%) 등 순이었다.
적발된 물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가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9개의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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