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최재헌 기자
수정 2024-01-24 17:18
입력 2024-01-24 10:19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알리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씨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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