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개입…탄핵 사유”

최재헌 기자
수정 2024-01-22 09:51
입력 2024-01-22 07:10
“불법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 강조
김건희 여사 비판=‘불가침의 성역’ 비유
“충견이 주인 수사할 리 만무” 檢 수사 비판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뒤 기소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충견(충성스러운 개)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다”면서 검찰을 ‘충견’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으로 비유해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하루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책보다 더 날 것이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사태는) 집권 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 여부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논란’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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