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이민영 기자
수정 2024-01-19 17:17
입력 2024-01-19 17:17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별도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인 데다 권한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5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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