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손배소’ 첫 재판… 양측 불출석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24-01-18 23:51
입력 2024-01-18 23:51

첫 변론기일 변호인들만 출석
이혼소송 본안 재판과는 별개

최 “김희영에게 1000억? 6억뿐
노소영에게 1140억 지원” 주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재판이 18일 본격화했다.

이날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파탄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해 3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간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는 법정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법원에 나와 취재진에게 목소리를 내왔던 노 관장은 김 이사장과의 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첫 변론을 마치고 나서며 김 이사장 측에 “전날 입장문을 내셨던데 입장문 말고 (직접 나서) 구술로 하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전날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 주장이 “왜곡된 억지”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 1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며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 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본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항소심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해당 재판부 소속 판사가 건강 문제로 돌연 사망하며 연기됐다.

김민석 기자
202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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