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하셨나요”… 새달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1년 유예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4-01-18 01:31
입력 2024-01-18 01:31

경제적 어려움 겪는 서민 대상
보험사에 사실 증명 서류 제출

보험업계가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소 1년 유예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상생금융의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에 본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신청 때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앞으로 이자 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2개 생명보험사와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번 제도에 참여한다. 자체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강신 기자
2024-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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