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北 미사일 우크라 사용, 한국 모의 공격이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4-01-11 06:46
입력 2024-01-11 06:31
“발사된 미사일은 KN-23…北, 핵 운반 가능 주장”
“460㎞ 비행, 북한 원산-한국 부산간 거리와 일치”
“우크라 실전 사용으로 北은 기술적 통찰력 얻을 것”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타국에 수출 확대 가능성도”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개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것은 북한과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한국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KN-23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특히 “460㎞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원산과 한국의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간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미스터리”라면서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발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약 460㎞ 떨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에 상당한 기술적·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미사일이 투입된 것은 세계 핵확산금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북한이 더욱 대담해져 불법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신규 수익원 마련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모든 이사국이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무대응은 북한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무대응이 계속된다면 대담성은 더해질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무분별한 범죄자를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멈추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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