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기사 내용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폭력적인 범죄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MBC 실화탐사대
여자친구를 때리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미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A(26)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MBC 실화탐사대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B씨는 감금된 채 4박 5일 동안 수모와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30대를 때릴 테니 입으로 숫자를 세라”라고 강요하며 B씨를 폭행했고 화장품으로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조롱했으며 나체 상태의 B씨를 촬영한 후 “잡힌 순간 유포할 거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 놨다”라며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수도권 신도시,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골라 입주한 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미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A(26)씨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MBC 실화탐사대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