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범행 방조 70대 석방…경찰, “가담 정도 경미”

정철욱 기자
수정 2024-01-09 09:19
입력 2024-01-09 09:19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범행 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남기는 말에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