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피습 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

권윤희 기자
수정 2024-01-09 09:16
입력 2024-01-09 09:16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사전에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 우편 발송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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